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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8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9: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구두수선 노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시로 찾아와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씹새끼! 나한테 한번 맞아봐라. 내가 E 트레이너를 했다. 칼로 담그겠다’ 등의 온갖 험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노점 바닥에 침을 뱉거나 노점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보도에 내동댕이치거나 노점 앞에 드러눕는 등으로 도합 2시간 이상 피해자의 구두수선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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