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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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