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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1년도에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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