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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244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 법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을 수ㆍ출입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B의 한국지사장으로 위 법인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2018.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창원 창고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두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인 Corium93 및 Corium95 제품을 보관하고, 해당 창고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인 Corium93 및 Corium95 제품을 차에 싣거나 내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위반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2018.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창원 창고에서, 창원 지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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