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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905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금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본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 3. 8.자 2012가소4174 이행권고결정 에 기한 강제집행은 14,48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가소4174호 로 미지급 코팅용역 대금 19,6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8. ‘원고는 피고에게 19,6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2. 3. 2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코팅용역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코팅용역 대금이 15,148,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5,14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 코팅용역 대금 14,4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2013.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 코팅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채무액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어져 원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면, 원심으로서는 별개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을 고려함이 없이 그 원금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4,48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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