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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01.08 2006나17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2004가단60044), 피고 K(2004가단60037), 피고 W(2004가단59921), 피고 Y,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5 내지 40, 갑제4호증의 1, 갑제7호증, 갑제1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23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29, 35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3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2호증, 을제33호증의 1, 2, 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제12 내지 15호증, 병제17호증, 병제1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 H의 각 증언, 당심 증인 AD의 각 일부증언, 제1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AE의 인영감정결과, 당심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장 및 인천광역시 간석1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법원의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D의 집합건물 신축사업 (1) AD의 토지매입 및 주변토지의 추가 ㈎ AD는 AF 소유의 서울 은평구 AG 대 334㎡(이하 지번으로만 줄여쓴다) 및 그에 인접한 AH(AF의 아들) 소유의 AI 대 188㎡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3. 13. AF 및 AH로부터 AJ 토지 및 AI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1. 3. 14.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1. 5. 19. AF, A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뒤 2001. 1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건축허가명의를 AD로 변경하였다.

㈏ AD는 공사를 시작한 뒤 주변토지 소유자들이 공사소음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E 소유의 AK 대 66㎡ 및 AL 도로 46㎡, D 소유의 AM 대 89㎡, F 소유의 AN 대 96㎡, G 소유의 AO 대 89㎡를 AI 토지에 추가하여 이하 위 5필지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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