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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소를 구입할 비용을 투자하여 소를 구입한 후 7년, 8년 정도 키우면 50마리 정도가 되니 이를 판매하여 차후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 해 원고가 피고를 위해 구입해 준 마늘종자 대금 500만 원을 갚는 대신 피고가 그 돈으로 소 2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한 후 판매하여 추후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하였는바, 위와 같이 투자약정을 한지 10년이 지나 현재 소가 최소한 50마리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가격은 약 5억 원 상당이 되며, 사료비 등 필요경비로서 70%를 공제하면 약 1억 5,000만 원이 남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이익금의 절반인 7,500만 원 상당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위와 같은 투자 약정을 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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