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강태훈(기소), 이배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윤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9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9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4, 5, 6, 7, 8, 1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이하 ‘ 피고인 11 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횡성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직거래사업’이라고 한다)을 총괄하고, 피고인 9는 피고인 11 농협의 전무로서 이 사건 직거래사업에 관한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1 농협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직거래사업을 전담하면서 소의 구입, 운반, 판매팀장들의 판매상황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3, 4, 5, 6, 7, 8, 10은 이 사건 직거래사업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공소외 2 농협 지점에서 횡성한우 직거래판매처를 운영하고, 피고인 11 농협은 농·축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1, 9, 2는 2006. 7.경 전국적으로 유명한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 피고인 11 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계획하고, 공소외 1 축협의 관리를 받지 않는 횡성군 지역 한우 사육 농가로부터 거세한우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서울 및 수도권 일대 공소외 2 농협 지점에 직거래판매처를 갖고 있는 판매팀장인 피고인 3, 4, 5, 6, 7, 8, 10에게 이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약 10% 및 운반차량 등 장비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08. 1.경에는 피고인 11 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과 관련된 직거래판매처가 모두 76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1, 9, 2는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거세한우의 약 90% 이상이 공소외 1 축협의 관리를 받고 있고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돼 있어 위 직거래판매처에 필요한 횡성한우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른 어떤 지역 한우보다 높은 것을 이용하여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한우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이를 마치 ‘횡성한우’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판매량을 늘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1, 9, 2, 3
피고인 1, 9, 2는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충남 옥천군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한우 64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이하 생략) 소재 ○○기업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3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3은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4 농협 △△△△지점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3,251㎏ 시가 5,600만 원 상당을 ‘횡성한우 판매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판매합니다.’라는 전단을 비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 쇠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7곳에 마련한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64마리를 도축한 한우 쇠고기 약 18,984㎏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1㎏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3억 3,74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1, 9, 2, 4
피고인 1, 9, 2는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춘천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한우 72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이하 생략) 소재 ○○기업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4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4는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4 농협 □□□지점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2,522㎏ 시가 약 4,200만 원 상당을 ‘횡성한우고기 할인판매 안내’라는 전단을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 쇠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3곳에 마련한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72마리를 도축한 한우 쇠고기 약 5,870㎏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1㎏당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169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3. 피고인 1, 9, 2, 5
피고인 1, 9, 2는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충남 논산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한우 140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이하 생략) 소재 ○○기업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5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5는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2 농협 ◇◇지점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12,289㎏ 시가 2억 5,800만 원 상당을 ‘횡성갑천한우 구입 안내’라는 전단 및 ‘횡성한우 구입 순번표’ 등을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 쇠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3곳에 마련한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140마리를 도축한 한우 쇠고기 약 26,938㎏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1㎏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5억 5,78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4. 피고인 1, 9, 2, 6
피고인 1, 9, 2는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춘천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한우 100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이하 생략) 소재 ○○기업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6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6은 부천 원미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 농협 ☆☆지점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2,233㎏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을 ‘횡성한우판매’라는 명함을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 쇠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6곳에 마련한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100마리를 도축한 한우 쇠고기 약 18,072㎏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1㎏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3억 3,6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5. 피고인 1, 9, 2, 7
피고인 1, 9, 2는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춘천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한우 85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이하 생략) 소재 ○○기업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7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7은 인천 계양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6 농협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3,963㎏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을 ‘횡성한우 직거래판매 가격표’라는 전단을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 쇠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4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5곳에 마련한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85마리를 도축한 한우 쇠고기 약 18,762㎏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1㎏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3억 3,159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6. 피고인 1, 9, 2, 8
피고인 1, 9, 2는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춘천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한우 12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이하 생략) 소재 ○○기업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8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8은 서울 양천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7 농협 ▽▽▽▽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1,021㎏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을 ‘강원도 횡성한우 판매’라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 쇠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2곳에 마련한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12마리를 도축한 한우 쇠고기 약 2,299㎏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1㎏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3,869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7. 피고인 1, 9, 2, 10
피고인 1, 9, 2는 2008. 1. 1.경부터 2008. 9. 22.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한우 10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이하 생략) 소재 ○○기업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10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10은 서울 양천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7 농협 ▽▽▽▽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1,021㎏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을 ‘강원도 횡성한우 판매’라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 쇠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2곳에 마련한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10마리를 도축한 한우 쇠고기 약 4,288㎏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1㎏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7,21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8.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
피고인 11 농협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1 농협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한우 직거래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한우 483마리를 도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쇠고기 약 95,177㎏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약 1억 3,573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1. 전제법리
축산물 원산지의 근거규범인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생산’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소의 출생·사육·도축 등 일련의 생산행위를 일컫는 것이고, 법이 위임하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국내 축산물의 생산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한 이상, 소의 출생·사육·도축 중 일부만 이루어진 지역도 축산물의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2. 무죄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매한 한우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여 사육되다가 최소한 20일 이상 횡성군에서 사육되어 횡성군 인근의 원주시에서 도축되었는바, 비록 공소외 3 등이 다른 지역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횡성군에서 20일 정도 사육한 다음 곧바로 도축하였고, 소를 20일 정도 사육한 목적이 소의 이동과정에서 감소된 체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은 사실이나, 체중회복을 위한 단기간의 사육이라고 하더라도 체중이 감소된 상태의 소를 도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단기간의 사육이 도축의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로서 도축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도축의 일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매한 소의 횡성군에서의 사육기간이 20일∽20개월의 다양한 기간이고, 그 중 20일 정도 사육된 소의 구체적인 수량을 특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한우는 ‘출생’ 및 ‘일부 사육’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나머지 일부 사육은 횡성군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소의 생산지를 ‘출생지’ 또는 ‘출생지 및 사육지’의 단일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판매한 한우의 일부 사육이 횡성군에서 이루어진 이상,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그 사육지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내의 원산지 전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횡성군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한우에 대하여 그 축산물의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한 행위를 가리켜 원산지의 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법리오해
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축산물의 원산지’라고 함은 소의 출생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의 사육지 및 도축지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된 소를 횡성군으로 가지고 와 도축 직전에 횡성군에서 보관한 기간이 불과 2∽3개월에도 못 미치는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소를 횡성군에서 20일∽20개월의 장기간 동안 사육하다가 그러한 소를 도축한 것이라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당심의 판단
1. 관계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6.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15조 (원산지의 표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중략〉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34조의2 (벌칙)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 (양벌규정)
제24조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2. 수입농산물 등의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하 생략〉
제25조 (원산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
2.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야생 동·식물 : 당해 동·식물이 사육 또는 채취된 시·도 또는 시·군·구 〈이하 생략〉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축산물의 원산지가 반드시 ‘출생지’ 인지 여부
원산지(원산지)의 국어사전상의 개념은 “1. 물건의 생산지, 2. 동·식물이 맨 처음 자라난 곳”으로 정의되고(국립국어원의 검색결과 참조, 이하 같다), 생산(생산)의 국어사전상의 개념은 “1.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냄, 2. 아이나 새끼를 낳는 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로 정의되며, 한편 당심의 소비자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횡성한우’라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대부분 소가 출생한 지역이 횡성이거나, 또는 소가 출생하여 송아지로부터 어른소가 되기까지의 성장기간 동안 횡성지역에서 사육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산지에 관한 국어사전상의 개념정의나 소비자들의 인식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출생지’를 필요적인 요소로 파악할 가능성을 선뜻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법부가 형벌법규에 관한 법률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어사전과 동일한 의미로 한정하여 문언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 국어사전상의 개념에 입각하여 그 의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가능하게 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피고인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형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취하여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여 허용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정목적과 거래업계의 현황 및 조리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법률의 제정목적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 등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 점( 법 제1조 ), ② 한우 등의 축산물이 지역적 관련성과 결부되어 품질의 향상 및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횡성지역에서 어미소에 의한 출생을 하는 것과 같은 유전적, DNA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송아지를 횡성지역의 축산농가로 이동시켜 횡성지역의 온화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의 환경하에 송아지로부터 어른소가 되기까지 사육, 성장되는 상태의 축산물을 가리켜 품질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 11 농협과 구별되는 공소외 1 축협은 ‘ 공소외 1 축협한우’라는 주1) 원산지명칭 에 의하여 횡성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과거에 횡성지역에서 출생한 한우가 부족할 때에는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에서 어미소의 젖을 갓 뗀 약 6개월 정도 된 송아지를 구입하여 이를 거세한 다음, 그 송아지를 어른소 겸 도축·판매의 적령기(수소 약 30개월, 암소 약 28개월)가 될 때까지 횡성지역에서 사육하여 출하한 것을 공소외 1 축협에서 이를 구입하여 ‘횡성한우’라는 표시하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던 점, ④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 6. 8.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개정하여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하위규범을 마련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2조 제6호 , 제1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축산물의 원산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어사전상의 개념정의나 소비자들의 인식처럼 소의 출생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구조상 1차 산업의 생산주체인 농업인에 의하여 소에 대한 사육행위와 출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이 규정한 생산행위로 평가하여 축산물의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 중 “축산물의 원산지에는 반드시 소의 출생지가 포함돼야만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단순한 ‘도축지’가 축산물의 원산지인지 여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규정한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되는 생산물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및 축산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 제2조 제1호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법 제15조 제1항 ), 이러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는 그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법 제15조 제2항 ).
한편, 쇠고기이력추적제도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업인이 반드시 축협 등 대행기관에 신고하여 ‘귀표’를 붙이고,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30일 내에 축협 등 대행기관에 반드시 서면·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여 전산기록에 의하여 관리하며, 소를 도축·가공·판매하는 경우에도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일일이 표시하여 반출·판매함으로써 원산지표시에 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인바,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 7. 20.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소의 출생·폐사·수입·수출·양도·양수 등과 같이 1차 산업의 생산주체인 농업인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2008. 12. 22.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반하여 유통·가공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소의 도축·가공·판매 등의 유통단계에 대하여는 2009. 6. 22.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공판기록 2책 #1 한겨레신문 2008. 7. 20.자 기사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규정, 특히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별 조항들이 ‘생산’과 ‘가공’을 많은 경우에 구분해서 규율함으로써 법 소정의 ‘생산’의 뜻이 2차 산업상의 ‘가공’까지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농업, 임업, 축산업을 염두에 둔 좁은 의미로 입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쇠고기이력추적제도의 시행과정 및 거래현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축산물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정의되는 축산물의 원산지라고 함은, 1차 산업의 생산주체인 농업인이 1차 산업상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소를 출생·사육·출하하는 것과 관련된 생산행위를 하였던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통업자가 농업인으로부터 소를 구입하여 전혀 다른 지역의 도축장으로 이동시킨 뒤 단순히 그 소에 대하여 도축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도축행위는 1차 산업의 생산물인 쇠고기의 품질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축업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도축행위 자체는 그 속성상 ‘용역’에 해당하여 유통단계(3차 산업)의 한 과정으로 분류될 뿐이며, 또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도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도축행위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통업자가 행하는 단순한 도축행위만을 가리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규정한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이 규정한 ‘생산’의 의미가 소의 출생·사육·도축이라고 하면서 그 중 도축행위만 이루어진 지역도 축산물의 원산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된 법리를 전제한 가운데, 피고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한우의 수량 중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것으로서 단순히 도축만 횡성지역에서 행해졌을 뿐인 가짜 횡성한우의 유통수량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유통업자에 의한 도축 직전의 단기간 ‘보관지’가 축산물의 원산지인지 여부
(1) 원심은 유통업자에 의한 도축 직전의 단기간 보관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사육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그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축산물의 생산요소 중 ‘사육(사육)’의 국어사전상 개념은 “가축이나 짐승을 먹이어 기름”이라 정의되고, ‘기르다’ 의 개념은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라고 정의되며, 한편 ‘출하(출하)’의 국어사전상 개념은 “1. 짐이나 상품 따위를 내어보냄, 2.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어보냄”으로 정의되는바, 이러한 사육·출하의 본래 뜻과 법의 취지, 특히 사육의 ‘육(육)’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가축을 먹이고 재우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보살펴서 자라게 하여 기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축산물의 생산행위 중 출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육·출하의 법적 의미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소를 먹이고 재우는 등 보살펴서 자라게 하여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우시장이나 유통업자에게 양도하기까지의 일련의 1차 산업상의 생산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규율대상으로 삼는 농업인에 의한 1차 산업상의 생산행위로서 소에 대한 도축·가공·판매 등의 유통단계로 진입되기 이전 단계의 생산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서울의 가락동 도축장에서는 서울시 전체 소비량의 1/2 정도인 소 390마리, 돼지 770마리 가량의 축산물이 매일 도축되고 있는데(공판기록 2책 #3 문화일보 2010. 5. 24.자 기사, #7 머니투데이 2011. 9. 15.자 기사, #8 한국경제 2011. 11. 16.자 기사 등 참조), 유통업자가 행하는 도축 직전의 단기간 보관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사육행위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가락동 도축장 부근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머물렀던 소들은 그 원산지를 모두 ‘서울’로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한우는 통상적으로 생후 약 4∽5개월까지 젖먹이로 지내고, 생후 약 1년 무렵까지 송아지로 분류되며, 수소의 경우에는 생후 약 6개월 정도에 거세를 하기도 하고, 암소의 경우에는 생후 약 1년 2개월∽1년 6개월 정도에 수태가 가능하며, 한우가 생후 약 2년 무렵이 되었을 때에는 소의 성장 단계를 지나서 농업인이 사료제공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며 단순히 소의 체중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비육(비육)’ 단계로 들어서며, 보통 수소는 생후 약 30개월 무렵에, 암소는 생후 약 28개월 무렵에 도축·유통의 적령기에 이르는 한우의 생리관계 및 사육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통업자가 농업인으로부터 한우를 출하받은 뒤 그 소를 도축장 부근의 우사로 이동시켜 잠시 먹이고 재우면서 보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가리켜 ‘농업인의 사육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나아가 유통업자가 도축 직전에 소를 먹이고 재우는 보관행위를 한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단기간’ 행위가 사육행위가 아닌 단순 보관행위에 그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증인 공소외 8, 3, 9 등의 각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① 유통업자가 다른 지역의 농업인으로부터 한우를 출하받은 뒤 원주시 소재 도축장 부근의 횡성지역 우사(우사)에 소를 가져와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약 20∽25㎏가량의 체중이 감소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 사실(공판기록 141쪽 등), ② 소의 이동에 따른 위와 같은 체중감소분은 축산물의 가격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유통업자는 20일∽1개월의 기간 동안 소를 먹이고 재우면서 출하 직전의 원래 체중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는 사실(공판기록 141, 197쪽 등), ③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출하받아 가져온 소가 위 20일∽1개월의 기간 내에 언제나 원래 체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소의 상태나 성질에 따라 그 회복기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위와 같이 이동된 소는 1개월 정도 지나면 먹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돼야 잘 먹으며, 3개월이 지나면 소의 상태가 점차 좋아지는 사실(공판기록 197쪽 등), ④ 피고인 11 농협은 한우중개상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한우를 조합팀장들이 운영하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 28곳의 농협 직거래판매처를 통해 유통시켰는데, 소비자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그때그때의 수요상황에 따라 한우의 도축 및 유통수량을 조절하기도 한 사실, ⑤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에 의한 가짜 횡성한우 판매를 단속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줄곧 ‘2∽3개월 내에 도축한 유통수량’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유통과정을 법의 취지와 조리에 비추어 보면, 유통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출하된 소를 횡성지역으로 이동시켜 도축 직전에 소를 먹이고 재우는 보관행위를 한 것 중에서 아무리 좁은 범위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동 후 2개월 내에 도축행위를 한 유통수량에 대하여는, 이를 가리켜 그 유통업자가 소에 대한 사육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를 횡성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2개월을 초과하여 4개월 무렵까지의 기간 동안 갖고 있다가 이를 도축한 경우에는, 유통업자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단순한 보관행위와 사육행위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선뜻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인바, 당심은 2∽4개월 보관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가리켜 가짜 횡성한우로 단정해서 파악하지는 아니하며, 다만 유통업자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못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이 너무도 짧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러한 보관행위에 대하여는 도저히 사육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통업자에 의한 도축 직전의 단기간 보관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사육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된 법리를 전제한 가운데, 피고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한우의 수량 중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것으로서 유통업자가 도축장 부근의 횡성지역으로 이동시켜 보관하다가 2개월도 못 미치는 단기간 내에 도축하였을 뿐인 가짜 횡성한우의 유통수량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협에 관한 부분
(1) 검사는, 피고인 11 농협의 임직원인 피고인 1, 2, 9가 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한우 총 483마리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되어 한우중개상을 통하여 횡성군으로 이동시켜 즉시 도축하거나, 또는 2∽3개월에도 못 미치는 단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다가 도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농협 직거래판매처에 공급한 한우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되어 횡성군으로 이동시켰다가 도축한 것이기는 하지만, 횡성군에서의 사육기간은 20일∽20개월의 다양한 기간에 걸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공소외 3, 10, 8, 11, 12, 9, 13, 14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 및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와 도축검사신청서 등의 관계 서류가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농협 직거래판매처에 쇠고기를 공급한 2008. 1. 1.경∽2009. 2. 28.경의 판매기간은 관계 법령에 의한 쇠고기이력추적제도 및 귀표의 부착이 전국적으로 강제시행 되기 이전의 일자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내세우는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와 도축검사신청서 등의 관계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농업인에 의한 출생·사육·출하의 정확한 일자 및 생산주체를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한우를 생산한 농업인이나 한우중개상 등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관계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상의 원산지 허위표시 수량을 총 483마리로 확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공소외 3, 10, 8, 11, 12, 9, 13, 14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 피고인 1, 2, 9가 농협 직거래판매처 조합팀장들을 통하여 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한우 총 483마리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되어 한우중개상에 의하여 횡성군으로 이동시켜 즉시 도축하거나, 또는 2∽3개월에도 못 미치는 단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다가 도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요약되지만, 위 피고인들이 원심과 당심법정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3, 10, 8, 11, 12, 9, 13, 14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해당 진술자의 법정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할 것인데, 공소외 3, 10, 8, 11, 12, 9, 13, 14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자신들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소외 3 등을 조사한 특별경찰관 공소외 15, 16의 각 조사자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3, 10, 8, 11, 12, 9, 13, 1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특별하게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공소외 3, 10, 8, 11, 12, 9, 13, 1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과 당심증인 공소외 15, 16의 각 조사자증언 중 전문진술 부분은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만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 피고인 11 농협의 임직원인 피고인 1, 2, 9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농협 직거래판매처에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한우의 수량 중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되어 한우중개상을 통하여 횡성군으로 이동시켜 즉시 도축하거나, 또는 2∽3개월에도 못 미치는 단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다가 도축한 수량을 특정하여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은,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공소외 3, 10, 8, 11, 12, 9, 13, 14의 각 원심증언에 입각하여 위 공소외 3 등 8명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과 당심증인 공소외 15, 16의 각 조사자증언 중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후,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의 수량이 총 483마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8명의 원심증인 중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공소외 3, 10, 8, 11, 12의 각 원심증언에 의하면, 비록 위 증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여 횡성군으로 들여와 2∽3개월 내에 도축한 소의 수량을 당초의 공소사실 기재 수량보다 대폭 감축하여 진술하고는 있지만, 그에 덧붙여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로서 횡성군으로 이동시킨 당일에 곧바로 도축한 소의 수량이 합계 25∽27마리에 이른다는 사실 및 2∽3개월 또는 3∽4개월 내에 도축한 소의 수량을 개략적으로라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첫째, 한우중개상 공소외 3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3은 2008. 1. 1.경∽2009. 2. 28.경 피고인 11 농협에게 한우 총 450마리를 공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공급한 경위는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주로 해당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이를 구입하거나, 또는 중간거래상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통업자에 의한 전형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 11 농협에게 이를 공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한우중개상 공소외 3이 공급한 위 450마리 중 20마리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으로 이동시켜 그 당일에 곧바로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고, 위 450마리 중 나머지 430마리는 도축장 인근의 횡성군 소재 우사(우사)로 이동시켜 보관 내지 사육을 하다가 3∽4개월 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다(공판기록 162∽164쪽).
〔 한편 한우중개상 공소외 12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피고인 11 농협에게 총 100마리 공급하였으며, 그 중 3마리는 이동 후 15일 이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켰고, 나머지 97마리는 도축장 인근 우사에서 보관하다가 2∽4개월 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켰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통수량은 한우중개상 공소외 12가 유통업자인 공소외 3을 거쳐서 피고인 11 농협에게 공급했던 것이므로, 위 공소외 3의 유통수량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공판기록 255∽256쪽). 〕
둘째, 한우중개상 공소외 10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0은 2008. 1. 1.경∽2009. 2. 28.경 피고인 11 농협에게 한우 총 318마리를 공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공급한 경위는 앞서 본 공소외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통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공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한우중개상 공소외 10이 공급한 위 318마리 중 2∽3마리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으로 이동시켜 그 당일에 곧바로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고, 위 318마리 중 30% 정도인 95마리는 도축장 인근의 횡성군 소재 우사로 이동시켜 보관 내지 사육을 하다가 2∽3개월 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며, 그 나머지 한우는 3개월을 초과하여 사육하다가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다(공판기록 152, 158쪽).
셋째,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공소외 8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8은 2008. 1. 1.경∽2009. 2. 28.경 피고인 11 농협에게 한우 총 106마리를 공급하였는데, 공소외 8이 공급한 위 106마리 중 10마리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장 인근의 횡성군 소재 우사로 이동시켜 보관 내지 사육을 하다가 2∽3개월 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고, 그 나머지 한우는 3개월을 초과하여 사육하다가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다(공판기록 129, 130쪽).
넷째,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공소외 11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1은 2008. 1. 1.경∽2009. 2. 28.경 피고인 11 농협에게 한우 총 30마리를 공급하였는데, 공소외 11이 공급한 위 30마리 중 3∽4마리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으로 이동시켜 그 당일에 곧바로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고, 위 30마리 중 16∽17마리는 도축장 인근의 횡성군 소재 우사로 이동시켜 보관 내지 사육을 하다가 2∽4개월 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며, 그 나머지 한우는 3개월을 초과하여 사육하다가 도축한 뒤 이를 유통시킨 것이다(공판기록 261∽263쪽).
돌이켜 보건대, ①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공소외 3, 10, 8, 11, 12 가 위와 같은 내용의 원심증언을 하였던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유통내역을 해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원심법정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공소외 3 등이 구체적인 유통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위 각 원심증언에 대하여 별다른 공방을 벌이지 않았던 점, ③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와 도축검사신청서 등 관계 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공소외 3 등이 구체적인 유통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위 각 원심증언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 등이 구체적인 유통내역에 대하여 원심법정에서 해명한 위 각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공소외 3 등의 위 각 증언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 등의 위 각 증언을 원용하였을 뿐이므로, 당심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공소외 3 등의 위 각 증언을 근거로 삼아 원심이 간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을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1 농협의 임직원인 피고인 1, 2, 9가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중개상을 통하여 구입하여 횡성지역 인근 도축장으로 이동시킨 뒤 곧바로 소의 도축행위만을 하거나, 또는 유통업자가 구입한 소를 보관하다가 2개월도 못 미치는 단기간 내에 도축행위를 한 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소비자들에게 가짜 횡성한우로서 유통시킨 쇠고기의 수량은 아래 표 1과 같이 합계 약 250마리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
순번 | 유통업자 | 횡성으로 이동 후 당일 도축수량 | 횡성으로 이동 후 2개월 내 도축수량 |
1 | 공소외 3 | 20마리 | 215마리(주2) |
2 | 공소외 10 | 2~3마리 | 63마리(주3) |
3 | 공소외 8 | 0마리 | 6마리(주4) |
4 | 공소외 11 | 3~4 마리 | 8마리(주5) |
소계 | ? | 25~27마리 | 292마리 |
합계 | 약 317~319마리 | ||
인정수량 | 약 250마리(주6) |
주2) 215마리
주3) 63마리
주4) 6마리
주5) 8마리
주6) 250마리
그렇다면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협에 대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표 1에서 인정한 합계 약 250마리 가량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 4, 5, 6, 7, 8, 10에 관한 부분
검사는 피고인 11 농협의 조합팀장인 피고인 3(64마리), 피고인 4(72마리), 피고인 5(140마리), 피고인 6(100마리), 피고인 7(85마리), 피고인 8(12마리), 피고인 10(10마리)이 별지 범죄일람표 ‘판매량’란 기재 각 해당 kg 및 위 각 마리 수에 대하여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 11 농협의 임직원인 피고인 1, 2, 9가 가짜 횡성한우를 총 483마리 유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심은 그 중 합계 약 250마리 가량의 수량만을 가짜 횡성한우로 인정할 뿐이고, 나머지 약 230여 마리 가량은 한우중개상들의 행위를 단순한 보관 및 사육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하여 이를 가리켜 가짜 횡성한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조합팀장인 피고인 3, 4, 5, 6, 7, 8, 10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250마리 가량의 가짜 횡성한우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농협 직거래판매처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1 농협이 유통시킨 한우의 총량 중 진짜와 가짜가 조합팀장인 위 피고인들에게 각각 어떻게 할당되어 공급된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조합팀장 중 가장 많은 수량인 140마리를 공급받은 피고인 5의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가짜 횡성한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약 230여 마리 범위 내의 수량인 140마리를 피고인 11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위 140마리가 모두 진짜 횡성한우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조합팀장인 피고인 3, 4, 피고인 6, 7, 8, 10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1 농협이 가짜 횡성한우 약 250마리 가량을 조합팀장들에게 어떻게 할당해서 공급했는지에 관하여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의심만을 가지고 조합팀장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3, 4, 5, 6, 7, 8, 10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협에 대한 부분은 표 1 기재 합계 약 250마리 가량의 범위 내에서 원심의 무죄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11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직거래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9는 피고인 11 농협의 전무로서 이 사건 직거래사업에 관한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1 농협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직거래사업을 전담하면서 소의 구입, 운반, 판매팀장들의 판매상황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11 농협은 농·축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1, 9, 2는 2006. 7.경 전국적으로 유명한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 피고인 11 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계획하고, 공소외 1 축협의 관리를 받지 않는 횡성군 지역 한우 사육 농가로부터 거세한우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서울 및 수도권 일대 공소외 2 농협 지점에 직거래판매처를 갖고 있는 판매팀장인 피고인 3, 4, 5, 6, 7, 8, 10에게 이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약 10% 및 운반차량 등 장비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피고인 3 등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08. 1.경에는 피고인 11 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과 관련된 직거래판매처가 모두 76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1, 9, 2는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거세한우의 약 90% 이상이 공소외 1 축협의 관리를 받고 있고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돼 있어 위 직거래판매처에 필요한 횡성한우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른 어떤 지역 한우보다 높은 것을 이용하여 한우중개상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한우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이를 마치 ‘횡성한우’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판매량을 늘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1, 9, 2
피고인 1, 9, 2는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공소외 3, 10, 8, 11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 총 주7) 904마리 를 구입하여 농협 직거래판매처를 통하여 유통시킴에 있어서, 그 중 표 1 기재 합계 약 250마리 가량은 횡성지역에서 단순히 도축만을 한 것이거나, 또는 유통업자인 위 공소외 3 등이 잠시 보관하다가 2개월 내에 횡성지역에서 도축하였을 뿐이므로, 그 원산지가 횡성이 아니어서 ‘횡성한우’라고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그와 같이 위장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판매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협 직거래판매처에 가짜 횡성한우 약 250마리 가량을 마치 진짜 횡성한우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시키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조합팀장인 피고인 3, 4, 5, 6, 7, 8, 10 중 인원수 미상의 공동가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방법’ 란과 같이 횡성한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간판, 전단지, 플랜카드, 안내문, 영수증 등에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그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가짜 횡성한우 약 250마리 가량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주8) .
2. 피고인 11 농협
피고인 11 농협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11 농협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가짜 횡성한우 약 250마리 가량을 마치 진짜 횡성한우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시키고,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협 직거래판매처의 조합팀장들을 통하여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그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가짜 횡성한우 약 250마리 가량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 당심은 심판범위와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보다 축소된 범죄사실을 관련 법리에 부합되게 적절하게 문구를 가감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범죄수량 및 액수에 의하여 법률상 가중하여 처벌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행의 일자·장소·방법·수량 등의 측면에서 개괄적으로나마 어떤 사실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으로도 족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당심증인 공소외 17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증인 공소외 3, 10, 8, 11, 12,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리서치연구소의 소비자실태조사의 일부기재
1. 도축검사신청서,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 유통거래확인서의 각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9 : 각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형법 제30조
피고인 11 농협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 제34조의2 ,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9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9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1 농협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본래 농협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농산물의 품질보증과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과 책임을 다하여 왔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들은 ‘농협’이란 단체 및 표장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고서 적어도 농협만큼은 가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유통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소비행위를 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피고인 11 농협의 조합장 및 임직원인 피고인 1, 9, 2는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신뢰를 배신한 가운데, 횡성지역의 단위 농협으로서 당연히 진짜 횡성한우만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교묘히 역이용하여 횡성한우 진품과 섞어서 많은 수량의 가짜 횡성한우를 유통·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친 사회적 해악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농협을 표방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불법유통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며, 특히 피고인 11 농협의 조합장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가짜 횡성한우를 약 250마리 가량 불법유통시킨 범죄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1 농협의 전무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9 및 피고인 11 농협의 과장으로서 한우의 구입과 유통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조합장인 피고인 1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9, 2에 대하여는 농협 임직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피고인 11 농협의 임직원인 피고인 1, 9, 2가 위법하게 유통시킨 가짜 횡성한우 약 250마리 가량은, 비록 위 피고인들이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는 하였지만,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이나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산 한우인 것은 진정한 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덧붙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피고인 9, 2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 11 농협에게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협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총 483마리의 가짜 횡성한우를 유통시키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그 원산지를 ‘횡성한우’라고 허위로 표시하고(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그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가짜 횡성한우 총 483마리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그런데 당심은 공소사실 기재 한우 총 483마리 중 약 250마리 가량에 대해서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판매수량에 대하여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가짜 횡성한우 약 250마리 가량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점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법률이론상 ‘원산지’ 및 ‘원산지명칭’은 구별된다. 원산지라고 함은 가령 ‘made in korea’ 등과 같이 무색하게 산물의 지역적 출처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산지명칭이라고 함은 ‘보르도 포도주’ 등과 같이 지역적 명칭에 고품질과 신용이 화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명칭에 대하여는 지리적표시제도에 의하여 법률상 더욱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다. 공소외 1 축협은 『공소외 1 축협한우』라는 지리적 표장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지리적표시등록 및 품질인증을 취득한 상태이다.
주2) 당심은 위 2.의 다.항과 같이 유통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소를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개월도 못 되는 단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보관행위를 소의 사육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하였는바, 공소외 3은 횡성으로 소를 이동시킨 후 3-4개월 내 도축수량이 430마리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증언을 토대로 삼아 일응 안분방식을 적용하면, 위 430마리 중 215마리 가량은 2개월 내에 도축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소지가 있다( = 430마리 × 2개월 ÷ 4개월).
주3) 95마리 × 2개월 ÷ 3개월 = 63마리
주4) 10마리 × 2개월 ÷ 3개월 = 6마리
주5) 16마리 × 2개월 ÷ 4개월 = 8마리
주6) 각주 2), 3), 4), 5)와 같이 안분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수량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오차는 아무리 많아도 위 317∼319마리의 20% 상당인 64마리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개월 내에 도축한 한우의 진정한 수량은 위 317∼319마리에서 오차가능 수량인 64마리를 공제한 253마리에서 10단위 미만을 버린 수량인 약 250마리 가량을 적어도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 250마리 가량을 2개월 내 도축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주7) 450마리(공소외 3) + 318마리(공소외 10) + 106마리(공소외 8) + 30마리(공소외 11) = 904마리
주8) 별지 범죄일람표 중 농협 직거래판매처 28곳으로 구분된 각각의 판매량과 kg으로 환산한 수량 및 시가 등은 이 사건에 원용할 만큼 정확한 것이 아니므로, 가짜 횡성한우의 총 수량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