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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631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2015. 3. 25. 피고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피고의 직원 대표자(J, K, I)에게 위임하였다]의 아내이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2008. 7. 14. 150,000,000원, 2008. 7. 30.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D 외 2필지 E아파트 302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14.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6. 7. 30.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원고는 2009. 12. 24.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0.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181,403,734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2010. 1. 29. 말소되었다.

순번 일자 원고 피고 원고 피고 1 2009-08-25 200,000,000원 2 2009-09-21 24,000,000원 3 2009-10-23 100,000,000원 4 2010-03-24 12,000,000원 5 2011-06-02 3,000,000원 6 2011-09-06 12,000,000원 7 2011-12-14 17,685,642원 8 2011-12-14 7,314,358원 9 2014-01-27 1,500,000원 10 2014-04-17 3,000,000원 11 2014-05-29 20,000,000원 12 2014-07-16 20,000,000원 합계 335,000,000원 85,500,000원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9. 8. 25.부터 2014. 5. 29.까지 피고의 계좌로 33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을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9. 9. 21.부터 2014. 7. 16.까지 85,5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은 순번에 따라 '제 지급금'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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