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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131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1,797,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와 사이에, 롯데쇼핑 소유의 인천 부평구 삼산2동 465-1 소재 롯데마트 삼산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재산보험계약’이라 한다). (1)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 (2) 증권번호 : 198020110000162, 198020110000163 (3) 보험계약자 : 롯데쇼핑 (4) 보험기간 : 2011. 7. 31. ~ 2012. 7. 31. (5) 피보험자 : 롯데쇼핑, 롯데마트 등 (6) 담보사항 : 제1부분 재산종합위험 담보 이 사건 마트의 보험가입 담보 및 보험가입 금액 1) 건물 - 45,340,162,400원 2) 동산 - 2,935,332,000원 3) 집기 - 2,133,000,000원 4)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 확장 담보 - 손해액의 20% 내 한도 등 5 자기부담금 - 1,000,000원

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2011. 10. 6.경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지에스건설 및 그 하도급업체들, 보험기간을 2011. 10. 6.부터 2012. 10. 6.까지, 연간 총 보상 한도액을 150억 원, 한 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위 피보험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건설 작업(굴착, 지하 매설 작업 포함)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종합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지에스건설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7호선 지하철역인 굴포천역(예정)을 이 사건 마트와 연결하는 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2. 7. 6. 02:40경 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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