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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4:40경 구미시 진평2길 26-1 대동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동빌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휀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간을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및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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