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0:10경 구미시 진평동 비어겔러리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인의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야기한 사고는 매우 경미한 것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