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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04 2010고단22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C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E, F, G 등을 거쳐 순차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피에프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 주식과 위 사업 시행권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대출금의 20%를 피고인의 처 H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I 명의 약정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금 250억 원 중 3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1, 2심에서 위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던 J에게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J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8.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2006. 10. 초순경 J에게 자기앞수표로 7천 5백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9. 12. 30. 우편으로 의왕경찰서에 접수케 한 다음 같은 날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진술하면서 ‘J이 2006. 10. 2. 10:00경 3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하면서 역삼동에 있는 K에게 갖다 주라고 하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에서 5억 4천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그 중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K에게 주었고, 2006. 10. 20.경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하여 1억 원은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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