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창고용지 13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4. 19. D 도수시설공사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공사를 시행하던 중 원고 소유의 위 창고용지 중 일부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5㎡의 지하에 도수관로를 매설하고 그 지상에 공기밸브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설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 청구 및 그 부분 토지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F 조정지의 물을 공주시, 논산시, 부여권 일원에 1일 163,000㎥씩 공급하는 지름 1.2m의 수도관과 그 부속시설로 지중 또는 지표면에 존재하는 사실, 원고의 토지 면적은 132㎡이고 이 사건 시설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은 6.45㎡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여 자신의 토지에 창고를 신축한 사실, 원고는 2015. 2.경 피고 측을 상대로 침범한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금으로 9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