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음과 어음공정증서의 작성 1) 2012. 8. 30. 액면금 169,696,503원, 발행일 2012. 8. 3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강원도, 수취인 피고, 발행인 C 주식회사, D 및 원고로 각각 기재된 어음 4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이 각각 작성되었다. 2) E는 2012. 8. 30. 원고를 포함한 발행인과 수취인인 피고의 각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3)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이후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을 승계하였다. 은 2012. 8. 30.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각 어음공정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를 각각 작성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678,958,112원{=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금(169,696,503원 × 4) 집행비용 172,1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334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어음은 G, D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거나 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