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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4 2015가합63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음과 어음공정증서의 작성 1) 2012. 8. 30. 액면금 169,696,503원, 발행일 2012. 8. 3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강원도, 수취인 피고, 발행인 C 주식회사, D 및 원고로 각각 기재된 어음 4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이 각각 작성되었다. 2) E는 2012. 8. 30. 원고를 포함한 발행인과 수취인인 피고의 각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3)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이후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을 승계하였다. 은 2012. 8. 30.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각 어음공정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를 각각 작성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678,958,112원{=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금(169,696,503원 × 4) 집행비용 172,1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334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어음은 G, D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거나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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