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05 2016고단18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8. 13:50 경 충남 부여군 B에서 성묘를 위해 향불을 피운 과실로 강풍에 쓰러진 향불의 불씨가 주변으로 번져 위 C 대종중 소유의 B, 인근의 D 소유의 E, F 소유의 G, H 소유의 I, J 소유의 K, L 소유의 M, N 소유의 충남 부여군 O 등 산림 약 50,709㎡를 태우고, 산림 구역 내 입목 약 3,150그루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약 23,205,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황도
1. 수사보고( 임야 대장 첨부), 수사보고( 산림 피해금액 산출 기초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