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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3가단514997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 세신조경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두산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2009년 경 피고 세신조경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신조경이라 한다)에게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빌딩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세신조경의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4. 17: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플랜트 A구체 보양작업(타설된 콘크리트 표면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열풍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작업)을 위하여 열풍기 가동 점검을 하다가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D병원으로 후송된 후, ‘좌측시상부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 18.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3. 26.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스트레스,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9.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9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12.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6157호로 항소하자 제2심은 2012. 11. 2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4. 11.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신조경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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