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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2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43. 6. 30. 전남 고흥군 C 전 163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D의 아들로서 2016.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9. 1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은 1969. 6. 30.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전남 고흥군 E 전 178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0.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아들 F는 2006. 12. 27.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1990.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1. 10. 3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농사를 지어왔고, 현재도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분쟁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분쟁 부분에 관하여 1981. 10.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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