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12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안산시 단원구 E, 2동에 같이 입 점에 있는 사이로 상가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단전ㆍ단수조치를 하면서 2015년 08월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에게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형사고 소 및 행정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6. 21:16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기 소유의 땅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미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