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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단8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7. 18:55 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그날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B(58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땅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39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신고자 자필 진술서

1. 입원기록 및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유형력의 행사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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