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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나6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복층유리, 강화유리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특수화물의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17. C과 사이에 ‘D 뉴파워트럭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로 하고, C은 피고에게 매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되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2. 화물운송주선업체인 E에게 28T 투명, 아르곤, 로이반강화 유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원고 회사에서 거제시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의뢰하였고, E은 ‘D 뉴파워트럭’ 지입차주인 C에게 이를 위탁하였다.

C은 같은 날 이 사건 물품을 상차하여 거제시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 일부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파손된 물품의 가액은 3,966,797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물품을 처리하는 비용 등으로 1,700,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주를 직접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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