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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통 장 등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접근 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014. 7. 30. 벌금 100만 원, 2016. 2.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약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 목록 15번 138 쪽, 증거 목록 19번).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이 위 각 약식명령 전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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