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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단109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소14025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0. 1.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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