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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5 2020고정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 03:15경 인천 서구 B 1층 C 앞에서 피해자 D(28세)이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7.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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