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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가단202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50,63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0390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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