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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427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3,663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6.부터 2006. 12. 8.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6568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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