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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1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피해자들에게 3,535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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