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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노1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에 실패하자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으려고 선순위 전세 보증금이 적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8천 5백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점,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 재산의 주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 피해자 V,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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