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548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이 4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