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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40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9. 5.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외에 그 외 3개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자이다.

피고 C는 2010. 8. 11.부터 2012. 1. 2.까지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G은 2009. 6.경부터 2010. 11.경까지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 C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C가 처리하는 법률사무를 보조하던 자이다.

피고 D는 2010. 5.경 자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피고 C가 속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서 피고 C와 G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사건을 소개시켜 주었던 자이다.

피고 C, 피고 D 및 G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등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F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단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피고 D를 소개받았고, 그를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사건 해결 명목으로 2010. 10. 6. 1억 1,000만원, 같은 달 8일 1,0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1,5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돈은 피고 C에게 전달되었다.

피고 C, 피고 D 및 G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피고 C에 대하여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3,200만 원, G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800만 원, 피고 D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886, 3727(병합), 대전지방법원 2016노1318,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① 피고 C, G 부분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사건이나 조사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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