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02 2019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