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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3고정25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40경부터 01:35경까지 약 55분간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던 중 그 곳 실장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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