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3고정25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40경부터 01:35경까지 약 55분간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던 중 그 곳 실장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