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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21609 (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대출기관 1 2010. 3. 16. 2011. 3. 15. (2013. 3. 15.) 36,000,000원 (4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2 2010. 3. 16. 2011. 3. 15. (2013. 3. 15.) 144,000,000원 (16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3 2010. 11. 25. 2011. 11. 24. (2012. 11. 23.) 85,000,000원 (1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보증하였다.

나. E은 보증기금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 C는 E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1. 30.까지는 연 14%,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다. E이 2012. 8. 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보증기금은 2012. 9. 26. E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267,313,939원(= 제1신용보증약정 36,259,981원 제2신용보증약정 145,080,572원 제3신용보증약정 85,973,3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보증기금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2012. 9. 26. 1,167,290원, 2012. 9. 27. 800원을 각 회수하였는데, 위 각 회수된 금원에 대하여는 447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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