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27-27호 신촌지구대 앞 도로를 신촌기차역삼거리 방면에서 신촌기차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대문구 대현동 27-27호 신촌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7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