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6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D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CZD30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