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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102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에게 94,47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목포시 E 대 433㎡의 소유자로서, 2014. 5. 26. 피고 B와 사이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5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5. 1. 31.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7. 다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13.부터 2015. 4. 13.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2014. 5. 26. 체결한 기존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설계, 감리 계약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2014. 6. 11. 계약금액 4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13. 계약금액 13,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위 등 1) 원고는 2014. 9. 30. 지상 6층(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3~6층은 도시형생활주택), 옥탑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고(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가 피고 C로 되어 있다

), 피고 C은 피고 B(이하 ‘피고 C’과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 시공사들은 2014. 10. 10.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14. 10. 13.부터 2014. 12.까지로 하여 하도급 하였는데, F은 3층 바닥보와 2층 기둥이 어긋나게 시공하는 등 구조상 잘못된 시공을 하였다.

3) 피고 C은 2015. 5. 27.경(계약서상 일자는 2015. 5. 20. G과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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