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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2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47 세) 과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 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려 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동의서

1.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죄로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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