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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05:14 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날 음주 후 귀가하였다가 취침하였으나 새벽에 출근하다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단속되는 등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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