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26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7,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9,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 12.부터 2014. 6. 1.까지 15회에 걸쳐 127,000,000원을 이자 월 5%로 하고,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변제기일 전이라도 위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중 109,000,000원에 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4. 6.경부터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7,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중 피고 C이 연대보증한 10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