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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50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년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에 이르는 등 과도한 음주와 폭력성향이 있어 일정기간 구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며 친형이 사망한 이후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술에 의존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모텔 피해자(N)와 합의를 하였고, 횟집 근무자(J)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당심에서 E 주점 피해자(D)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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