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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0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하는 등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하나비포커’ 게임기, ‘신천지’ 게임기, ‘라이온킹’ 게임기, ‘자뻑플러스포커’ 게임기 총 1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60,000점을 5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자료 및 캡쳐자료 첨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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