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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8. 09. 선고 2006구합4336 판결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패]
제목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4.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금 3,564,000원, 2003년 제1기분 금 4,484,700원, 2003년 제2기분 금 4,319,100원, 2004년 제1기분 금 3,047,220원, 2004년 제2기분 금 2,526,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9.8.부터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 시계'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시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중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999,000원 (2002년 제2기 20,000,000원, 2003년 제1기 30,000,000원, 2003년 제2기 30,000,000원, 2004년 제1기 22,000,000원, 2004년 제2기 18,99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4.12.29. ○○골드를 자료상으로 보아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4.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금 3,564,000원, 2003년 제1기분 금 4,484,700원, 2003년 제2기분 금 4,319,100원, 2004년 제1기분 금 3,047,220원, 2004년 제2기분 금 2,526,67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06.6.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9.1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골드의 대표이사인 김○○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여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나, 2005.12.23.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제1항 제2, 3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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