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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나8607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명의의 F조합 미사지점 계좌(G)에 2018. 3. 30. 3,500만 원, 2018. 4. 5. 6,500만 원으로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B이 3/7 상속분, 자녀들인 피고 C, D이 각 2/7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4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8. 3. 27. 원고에게 하남시 H 전 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 중개업무를 의뢰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과의 오랜 관계, 중개업무 내지 토지 매수 등으로 얻을 수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자나 차용증 없이 대여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3~15, 19, 21,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원고의 초등학교 선배로 원고와 오랜 기간 인적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② 망인이 2017. 9. 26. I에게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6개월 동안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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