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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나877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명의의 서부농업협동조합 계좌(F)에 2018. 5. 30. 2,85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B이 3/7 상속분, 자녀들인 피고 C, D이 각 2/7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4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8. 5. 말경 G의 부탁으로 망인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5%, 대여기간 2개월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8. 5. 30. 망인에게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를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는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전달한 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망인, G과의 관계, 수원지방법원 2019나86075호 대여금 사건(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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