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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변동 쪽에서 도마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 중 같은 방향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운전의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3,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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