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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7고단49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984』 피고인은 2017. 9. 10. 21: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25cm)를 찾아 들고 와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정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4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60』 피고인은 2018. 6. 20.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5세)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쳐 『2018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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