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362,998,297원 및 그 중 1,362,994,713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C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제1보증 : 보증일 2007. 1. 16., 보증금 4억 원, 보증기한 2008. 1. 15.(이후 2014. 7. 10.로 변경) 나) 제2보증 : 보증일 2010. 5. 20., 보증금 10억 원, 보증기한 2011. 5. 19.(이후 2015. 5. 15.로 변경)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C는 제1보증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제2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4) C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8. 29. 제1보증에 관한 원리금 390,587,383원을, 제2보증에 관한 원리금 983,309,75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제2보증과 관련하여 원금 10,902,423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손해금으로 3,584원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1) C는 2012. 10. 16. 원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9,250만 원을 이자율 연 10.5%,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피고 A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14. 7. 22.경부터 위 대출채무를 연체하였고, 위 대출채무의 2015. 2. 2. 기준 잔여 원리금은 78,121,911원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피고 A은 2014. 6.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