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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5구합677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법인은 부산 남구에서 C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8. 3. 1. C대학교 소속 D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고, 2000. 4. 1. 조교수로, 2004. 4. 1. 부교수로, 2009. 3. 1. 교수로 각 임용되어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 이사장은 2015. 1. 28. 원고에게 ‘2015. 1. 31.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 1) 청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61조) ① 2011. 1. 25.자 향응 수수의 점, ② 2011. 3. 2.부터 2012. 1. 18.까지 총 11회에 걸친 향응 및 성 접대 수수의 점, ③ 2011. 11. 9.자 골프채 수수의 점, ④ 2011. 12.경 상품권 수수의 점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는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차치하고서라도 성 접대 수수라는 교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서, 소속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수에 걸 맞는 품위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3) 성실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56조 2012년도 1학기 강의전담교수 채용과정에서 E를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함으로써 심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E에게 500만원 수표 2장을 건네는 식으로 회유 내지 통모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를 기만한 점이 인정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하여 2015. 2. 17.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각 사유 중에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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