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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5가합56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11.경 양주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양주군 F 외 21필지 37,952㎡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G아파트 19개동 88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1. 8. 22.경 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표 ‘주소’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각 임차한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2006. 9.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의 1/2이 경과하자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0. 4. 14.경까지 10차에 걸쳐 양주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867세대(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을 포함한 16세대 제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에 분양전환해 주기를 요청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의 회생절차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분양전환 절차를 미루어 왔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적법하게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인 별지 표 ‘분양전환가격1’란 기재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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