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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72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체결된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및 위 회사의 경영권...

이유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소외 E이 피고와 통모하여 2013. 2.경 E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의 주식 15%를 피고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양도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에게, 원고 A은 120,000,000원, 원고 B은 46,000,000원, 원고 C은 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실,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F의 주식을 피고 및 소외 G, H, I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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